100억 이상 대형 금융사고 6건…피해액 81.9%
JB자산운용 해외펀드건 사고금액만 1232억원
“내부감사협의제·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할 것”

▲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사고금액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금융사고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사고가 141건,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집계됐고 26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금융사고 건수는 전년(146건) 대비 5건 감소했지만,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1건→6건)했다.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지난 2015년 모뉴엘 대출사기,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 이후 다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금액도 3108억원으로, 전년(1296억원) 대비 1812억원(139.8%) 크게 늘었다. 이중 대형 금융사고의 금액이 2545억원으로 81.9%를 차지했다.

단일 사건으로 최고 피해액이 발생한 사건은 KB증권이 판매하고 JB자산운용이 운용한 ‘JB호주NDIS’ 건이다.

호주 현지 사업자가 호주정부의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현지 사업자가 매입대상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서류를 위조한 사건이다. 드러난 사고금액만 1232억원에 달한다.

아시아신탁 직원이 법인인감을 도용해 허위로 자금관리 약정서를 작성해 투자자금을 편취해 50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대형 금융사고로 기록됐따.

이밖에 모 은행에서 여신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00억원의 부당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한 배임사건, 모 보험사에서 채권보전 등 사문서를 위조해 252억원의 부당 PF대출을 실행한 배임사건, 모 신탁에서 부동산 PF 관련 153억원을 허위 대출 및 횡령한 사기사건, 모 자산운용사가 부실채권 발행사에 1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한 사기사건 등이 포함됐다.


▲ 최근 5년간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

금감원이 금융권역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금융사고 발생금액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지방은행에서 여신심사절차 전반에서 조직적 편접·부당행위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투자 금융사고는 일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부재 및 직원과 고객의 공모로 사전적발이 어려운 부당행위가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소규모 자산운용사·신탁사는 내부통제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하고, 거래부서와 사후관리, 내부감사의 상홍 견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권역은 도덕적 해이 및 연고 모집, 대리점 등 일선 영업현장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혼재됐다.

설계사 관련 사고의 경우 주로 계약자와의 친분을 기반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사전 적발이 곤란한 상황이다.

중소서민권역은 단위조합 등 소규모 금융회사 사고가 대부분으로 인력부족,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상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검사중점사항 및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으로 반영해 연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면서 “특히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 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의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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