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제공)

 

[스페셜경제= 권준호 인턴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성유, 이하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지난 5년간 회수한 재산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송재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이 발견된 금액은 10조8660억여원에 달했으나 올해 8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707억여원에 그쳐 0.7%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부실채권이란 ‘경제행위 주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일정기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높은 신용위험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다.


송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지난 2016년에는 발견 재산건수 7만3천여건에 발견재산 9조4260억여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후 매년 발견재산 규모는 꾸준히 감소해 2017년 발견 재산건수 5만2천여건에 발견재산 7744억여원, 2018년 발견 재산건수 9만6천여건에 발견재산 3959억여원, 2019년 발견 재산건수 21만여건에 발견재산 2988억여원을 기록했다. 

 

발견재산 건수와 규모가 반비례하는 것은 2017~2019년에 발견된 재산의 가치가 적게 평가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캠코가 같은 기간 강제경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2016년 180여억원, 2017년 190여억원, 2018년 170여억원, 2018년 115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돼 총 1%도 안 되는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캠코 측에 따르면, 부실채무자들의 재산을 발견했는데도 회수율이 0.7%에 그친 이유는 캠코가 부실채무자들의 재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캠코 측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캠코 측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의 대부분은 장기연체가 된 채권”이라며 “즉, 캠코 측이 부실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캠코 측이 자신들이 매입한 부실채권이 장기연체 된 채권임을 알고도 매입했다면 그건 캠코 측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연체 된 채권이라면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 텐데 공기업인 캠코가 이를 알고도 장기연체 된 채권을 매입했다면 돈을 못 받을 생각을 하고 매입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캠코 측 관계자는 “캠코는 공기업으로서 장기 채무에 시달리는 금융취약계층의 채권을 인수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 된 채권을 매입했다”며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각각의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는 연체된 채무를 처리하는 세부적인 안건은 없었다”며 “향후 공공정보 수집 확대 및 실익 있는 재산 선별, 집중관리로 채권회수자원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캠코가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해 회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담보할만한 마땅한 방안이 있지는 않다”며 “캠코가 회수 능력을 실직적으로 제고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나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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