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달 4월 치열한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검찰의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권한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정보업무를 포기한 이래 사실상 정보기능을 독점 관할하는 경찰에게 수사권까지 주면 경찰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난달 20일 여야정은 △국가수사본수(국수본) 신설 △정보경찰 정치참여 시 형사처벌 및 활동범위 법제화 △경찰위원회 통제권한 대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인택 울산지검장, 윤웅걸 전주지검장 등 현직 검사장들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는데다가 오는 7월로 문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수사권 조정안을 결정지을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물색되고 있지만, 정작 수사권 조정안을 담당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자유한국당의 불참이 이어지면 제대로 된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를 갖고 향후 수사권 조정 방안과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해 형사사건의 절반이 검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라는 형태로 종결되고 기소되는 사건의 3분의2 정도는 약식절차라는 단기절차로 처리된다”며 철저하게 검사 위주로 이뤄진 형사절차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양한 조직으로 분산될 경우 그 체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다양한 수사조직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수사권이 경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서로간의 수사영역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윤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수사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인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전문성 향상 및 인권친화적 수사로 경찰의 권한 오남용 우려와 불신을 걷어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혐의는 있지만 경미함 등을 이유로 ‘송치유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경찰의 과제”라 말했다.

덕성여대 주승희 법학 교수는 경찰로의 권력집중에 따른 남용 가능성 차단하기 위해 국수본을 설치하는 취지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현행 국가경찰시스템의 우수성을 감안할 때 경찰권력 남용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일부 개인의 일탈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권력의 비효율적 분산이 오히려 기관 간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수본의 법집행작용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경우 국민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권위주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경찰의 1차적 수사활동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들이 ‘협력’이라는 표현과 달리 실질적으로 여전히 수사지휘의 형태를 띤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검찰의 수사전문성을 활용하고 경찰수사권 남용 가능성 견제를 위해 검사에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검사의 불법부당한 수사권 행사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남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옥상옥의 대안보다는 기존 검경 상호간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경쟁하도록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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