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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부과기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는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도 해당 요소들이 제외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의 지속적인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요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다 다양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등은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이 1천만원 있는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으로는 1천만원의 대출금을 제외한 4천만원으로 정해놓고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은 5천만원 전체로 정해놓은 현행 방식을 예금보험금 지급대상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모두 대출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개선했다는 것이다. 해당 대출들은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으므로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해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은 기말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0년 상반기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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