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2.30.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년 1월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를 진두지휘 할 법무장관을 계속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1월 2일 곧바로 추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권자는 열흘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자정을 기해 청문회는 종료됐다.

최장 열흘까지 줄 수 있는 재송부 기한을 불과 이틀만 부여한 것은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당시 각각 사흘의 재송부 기간을 부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만 하더라도 나흘의 여유를 줬다.

특히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날 하루의 시간만 준 것과 다름없는 셈이기도 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만 남은 상태로, 이에 맞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사례가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2명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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