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 경기도 용인시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조합장: 최인식, 대행사 정학기)의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을 비롯해 방만 운영으로 갈팡질팡하며 조합원들 각자의 예상 분담금이 8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가늠 할 수 없는 분담금 공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1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사업은 표류하고 ‘용인역삼의’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장은 지난 9월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업의 진행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자신은 모르니 대행사가 있는 사무실로 가보라고 한 것만 봐도 이번 사업의 성공은 담보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698명 조합원들의 염원인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분담금 폭탄과 함께 조합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 어려울 때 도와 줬던 기존의 시공사(서희건설)를 변경하며 소송전으로 인해 내 집마련은 기약이 없다.

지난달 29일 조합과 대행사는 시공사를 서희건설에서 한라로 선정했다며 주택조합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한 언론에 치적을 보도 했다. 하지만 일부조합원은 이날 있었던 조합총회에 대해 ‘정족수 미달’이라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날 총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당일 참석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는 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투쟁도 불사 한다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렇듯 일부의 조합원들은 시공사 변경에서 오는 반발이 예상 됐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행사를 변경해 이같은 사태를 만든 조합장과 대행사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시공사를 기존 서희건설에서 한라로 교체 선정했으나 문제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날 정족수가 미달이 됐다고 전했다.



제보에 조합원의 주장은 현행 조합 규정에 따르면 조합총회의 참석자는 전체 조합원 698명 가운데 20%인 14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 측은 이날 조합총회 현장에 161명이 참석했다고 했지만 실제 참석한 조합원들은 100여 명에도 못 미치는 80여 명 가량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덧붙여 “이 같은 조합 측의 거짓 주장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 조합원은 “내 집 장만을 위해 10년을 넘게 기다려왔는데 시공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조합 규정에서 정한 정족수 대비 인원 부족으로 총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임시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당초 조합은 서희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했으나, 지난 3월 29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을 부결했다”면서 “이후 조합은 지난 9월 27일 다시 총회를 열어 서희건설과의 사업약정서를 해지·추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90% 이상 압도적인 지지로 한라를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조합은 이제 새로운 시공사 한라건설을 선정함으로 빠른 시일 내 공동으로 착공을 준비하고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성공적인 사업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시공사 선정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스페셜경제는 지난 2019년 12월 7일 「용인역삼주택조합, 새 시공사 선정에 한라는 무효, 법원 간다…비대위 “의결정조수 부족”」의 제목으로,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선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예상 분담금이 과다해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 선정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조합원 개인 예상 분담금이 8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 없으며, 시공사 선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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