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무법인 우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신증권과 반포지점 센터장을 형사고소했다. (가운데)법무법인 우리 김봉우 변호사가 고소장을 들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법무법인 우리는 라임펀드 사태를 금융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관련자들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20일 “라임펀드사기판매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을 진행”한다며 “1차로 피해자 4인(총 피해금액 약 26억원)을 대리해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증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신증권 및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를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의 비정상적 펀드 운용설계,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 등을 확인했고,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이 부실은 은폐한 혐의를 포착했다.

라임은 지난해 10월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떤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았고,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했다.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은 라임펀드가 원금보장형이 아닌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예금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이고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모 센터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대표, 부사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펀드설계를 할 때부터 참여했고, TRS계약 체결 사실 및 TRS계약에 따라 증권사가 투자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펀드권유 과정에서 이러한 펀드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우리는 “금융상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금융상품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설명하여 이를 믿고 금융상품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로 하여금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의거 투자를 권유한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의 적극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펀드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 등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현재 모집된 추가 피해자분들의 2차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곧바로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2차, 3차, 4차 연이어 금융기관의 사기 판매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촉구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우리에 위임하지 않으신 피해자분들에게도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행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본 사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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