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10.2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의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어디까지나 대리 내지 위임에 불과한 대의제에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일부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반영한 국민소환, 국민발의, 국민투표제가 거론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온전히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투표제 뿐이다.

국민소환제는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주민소환제를 통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될 뿐이며, 국민발의안 또한 정부가 부분적 보완책으로 올해 3월 29일 제출한 ‘주민조례발의안’ 원안이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국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징계 등의 관련 사항을 심사한다.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달리 비상설특위인 관계로 활동기한의 제약을 받고,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는 이뤄질 수 없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윤리위는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도 거쳐야 한다.

국민소환제 만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절차가 한층 수월해지고 민의가 적절히 반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리위를 상설특위로 변경하고, 윤리위가 국회의원 징계 심사 시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윤리위의 비상설화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국회 정립이라는 당초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윤리심사자문위의에서 국민 의견과 동떨어진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형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와도 국민 눈높이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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