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의 합의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는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 그동안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 16분까지 약 11시간가량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딸 논문 및 장학금 등 특혜논란, 웅동학원, 위장전입, 사법개혁 방향 등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 해소와 향후 장관 임명 시 검찰개혁 방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은 2009년 한영외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당시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로, 2009년에는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페이퍼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되는 등 고등학생으로서는 담기 어려운 이력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기 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었다는 점과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주대 담당 교수와 서울대 81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있고 배우자 또한 현직 교수인 점 등이 알려지며 대학교수들 간의 ‘자녀 품앗이 카르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입시 과정에서 해당 연구논문 성과 등을 자기소개서에 적시한 사실이 보도되며 인턴특혜 의혹은 물론 입시부정 가능성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07~2009년 3년 간 공주대에서 총 26개월, 2007년 단국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와 2009년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단기간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 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1년 간 3학점을 수강하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낙제점을 받고도 6학기 내내 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 논문 제1저자 등재 경위 = 조 후보자는 딸의 논문 등재 경위에 대해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며 “제 전공이 법이라 의학 쪽 1저자, 2저자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고등학교 딸 아이가 1저자로 돼 있는 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논문 책임저자였던 교수 인터뷰를 보니 당시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 교수 품앗이 의혹 = 단국대 장영표 교수와 조 후보자 배우자 간 ‘거래’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학부모 모임에서 (장 교수를)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 사적 연락, 모임은 없었다”며 “이번 검증 과정에서 이 분 연락처를 찾느라 너무 고생했다. 수소문하느라 노력을 많이 했다. 수소문해서 번호를 알 정도인데 저와 제 처가 청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국대 인턴도 당시 고등학교 주임 디렉터가 만들고 딸이 지원해 갔다온 것”이라며 “왜 1저자가 됐는지는 저희도 알지 못한다. 보도에서 교수가 말한 것을 보면 아이가 매우 열심히 했고,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저희 아이들이 입학한 글로벌 전형이라는 것은 어학 중심 선발과정”이라며 “단국대 인턴을 했다고 돼 있지만 논문명은 적혀있지 않다.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건 고려대가 자체조사를 해야 한다. 고려대 명예와 저희 아이 인권,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고려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기록이 있을 것이다. 자체조사를 해야 한다”며 “저희 아이가 들어간 게 ‘세계선도 인재전형’이라는 건데 당시 어학이 중심이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제1저자 논문은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단국대 교수 아들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며 교수들 간 자녀 교환 인턴십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단국대 교수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 아이 역시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면서 “서울대 센터는 고등학교에 속한 동아리가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고등학생이 대학원 수준 논문을 이해하고 통계분석이 가능한가 =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논문이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논문 제1저자가 됐는지는 모른다”면서도 “고등학생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 제1저자가 책임저자는 아니다. 장 교수가 주도하고 책임저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제1저자를 누구로 할지 판단 기준이 엄격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고등학생 인턴십 관련 = 조 후보자는 “인턴십은 당시 체험활동이라고 돼 있는 것 같다. 저나 제 아이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설계해 학부모의 참여 인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며 “당시 아이가 다니던 고교에만 있던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권장해 많은 언론에서 학부모 참여 인턴십을 권유했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고등학교 인턴십을 활용할 수 없었던 어려운 학생들의 마음에 대해선 너무 송구하다”며 “그 시점에서는 제가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 마음을 짚지 못했다”고 말했다.

◆ 서울대 환경대학원 800만 원 장학금 = 조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서울대 동창회에 장학금 신청 전화를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이건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아이도 동창회 측에서 선정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장학금 대상 선정이)어떤 기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선정돼서 받았다”며 “아이가 의전원을 간 상태에서 휴학했는데 그 때 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에게 학교를 휴학하고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반납하기 위해 장학회에 전화했는데, (장학회에서)한 번 받은 것은 반납이 불가하다 해서 두 번째부터 받게 됐다”며 “서울대 장학회에 확인해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신청한 것이 아닌 장학회 측에서 선연락해 지급된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저희 아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검찰 압수수색 결과) 있겠고, 제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라며 “제가 전화했다면 동창회 사무국장, 회장 통신기록이 있을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 말했다.

◆ 부산대 의전원 낙제 후 6학기 장학금 수령 = 조 후보자는 “아이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의 선친께서 돌아가셔서 뜻을 기리기 위해 사적으로 만든 장학금이란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성적과 관련 없는 장학금”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제를 했는데 왜 받느냐’가 아니라 ‘낙제를 해서 학교를 그만두려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산대 장학금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권익위 결정은 소방관만 받을 수 있게 만든 장학금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의 적용 사례가 아니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모든 고위공직자 자식들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국회기자단>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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