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허리디스크 증상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조씨는 입원 이틀째인 7일 “디스크가 악화돼 8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여러 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그가 ‘디스크를 연기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검찰도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8일 조씨를 강제 구인했다. 조씨도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다만, 법원은 “픠아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며 조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부산 A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목과 허리가 아프다”, “팔에 힘이 빠져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의료진의 디스크 수술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조씨가 사전에 이같은 정보를 미리 습득했을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조 씨는 의료진이 근력 이상, 감각 이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신체검사에서 수술이 필요한 ‘급성 디스크 환자’의 행동 포인트를 똑같이 보여줬다. 척추 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때 나오는 증상이었다. 조씨는 하루 입원비가 40만원에 달하는 VIP 병동 1인실에 입원했다.

다만, 이 병원 의료진과 병원 직원, 내원객(來院客) 등은 이후 그는 입원 병동에서 환자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고 지적했다. 상의 착복 또는 물건을 드는 등의 과정에서, 근력 이상과 마비 등을 호소했던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였다고 한다. 조씨는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의료진에게 들키기도 했다. 조씨의 병실에서 “씨X, 내가 왜 이런 데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라는 욕설이 섞인 외침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의료진이 디스크 증상에 대한 신체검사를 다시 했다. 하지만 조씨는 검사 때마다 “힘이 저절로 빠진다”며 팔을 떨어뜨렸다고 한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와 조씨의 행동 전반을 고려해 ‘수술 불필요’ 판정을 내렸다. ‘수술을 받기위해 연기(演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씨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았다”고 의심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