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 결정 내달 5일→26일

 

[스페셜경제=김민주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일이 내달 5일에서 26일로 3주 연기됐다.

ITC는 연기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본다. ITC에서 진행중인 다른 소송들도 코로나로 일정이 최대 한 달 이상 판결이 연기되고 있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건도 자연스레 미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전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등록한 ‘994특허’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해당 특허가 자사의 선행기술을 베낀 것이라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고소했다.

LG화학은 지난해 ITC에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간 데 이어, 이를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제재를 요청했다.

 

ITC의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사업이 어려워진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가 지난해 4월 진행한 문서보안점검 건과 이번 994특허침해 소송을 연관 지어 문서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문서 삭제는 회사가 정기‧수시로 진행하는 문서 보안점검이며, LG화학과 미국에서의 소송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미국법에 따른 문서 보존 의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ITC의 LG화학-SK이노베이션 베터리 소송 최종 판결 연기가 양사의 교착상태 합의에 변수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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