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3개월만에 소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회계 의혹 집중 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귀가시간을 사전에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5월 합병에 결의하면서 합병 비율이 1(제일모직) 0.35(삼성물산)로 산정했다. 제일모직 주식은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없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더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합병을 합리화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삼성바이오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합병 이후 이를 부채로 잡으면서 장부상 이익을 올렸다.

 

검찰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행위들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추적하는 한편,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 내렸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을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와 국민연금공단, KCC 본사, 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 등 그룹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려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