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삼성전자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특허분쟁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3년만에 종결됐다.

중국 관영 CCTV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지난 2월 체결한 글로벌 크로스라이선스(특허공유) 합의와 관련, 중국 현지서 진행돼온 특허소송이 일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16년 화웨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4G(LTE)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중국 선전중급법원이 특허 소송 1심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에 중국내 4G(LTE) 스마트폰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이 내린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소송중지명령을 신청했다.

같은 해 4월, 삼성의 소송중지명령 신청이 받아들이면서 중국 법원의 판결은 무력화됐다.

올해 9월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사가 지난 2월 합의점을 찾아 3년간의 특허분쟁이 종결된 것이다.

CCTV는 “화웨이와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말 전 세계 범위의 특허 상호 사용을 뜻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며 “특허분쟁 관련 소송을 모두 철회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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