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전국 867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직이 친인척에게 세습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67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495명(59%)이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중등사학 법인은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세습을 통해 수십년 간 사학을 운영하고 있따.

20년 이상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사장은 전국의 121명이며, 경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년 이상은 68명이었으며, 충남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년 이상 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사들은 전국에 478명으로 강원에서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년 이상은 183명으로, 서울과 충남에서 22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세습 또는 설립자 본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한 곳은 경기 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4명, 경북 55명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설립자 본인 도는 친인척 가족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이 전국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라며 “무제한적으로 중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학의 세습·족벌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등 사학 법인 임원 현황

 

지역

법인수

이사장

이사

본인 또는 세습 된 경우

비율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강원

19

15

12

0

86

87

17

10

52.6%

경기

126

40

20

8

208

48

18

79

62.7%

경남

90

27

5

10

165

41

16

49

54.4%

경북

92

19

13

6

173

50

19

55

59.8%

광주

29

7

2

3

63

21

8

17

58.6%

대구

41

10

2

2

70

24

19

27

65.9%

대전

21

9

4

0

34

4

2

17

81.0%

부산

73

18

15

7

121

42

12

40

54.8%

서울

140

39

11

6

192

39

22

64

45.7%

세종

1

-

-

1

100%

울산

14

2

0

1

15

6

3

7

50.0%

인천

27

8

3

1

68

15

3

15

55.6%

전남

49

11

8

8

89

32

18

29

59.2%

전북

66

26

7

2

188

16

4

43

65.2%

제주

10

3

4

1

18

2

0

7

70.0%

충남

49

13

8

11

109

40

22

35

71.4%

충북

20

30

7

2

35

11

0

16

80.0%

합계

867

277

121

68

1,634

478

183

495

59%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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