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문무일 총장이 직접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기자간담회를 예고한 가운데 현직 검사들도 선두에 나서며 여론전에 몰입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소속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9일 MBC라디오프로그램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이 법안들이 3불법이라 생각한다. 불편, 불안, 부당한 법”이라 평가했다.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제도일 뿐 아니라 조사 받는 사람의 권리침해 시 구제가 어려워 불안한 상태가 되고, 수사기관의 권한이 늘어나 부당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지금까지의 수사체계가 3불이었고, 주요원인을 검찰이 제공해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를 인정하면서도 “방향이 맞느냐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심화시키는 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 할 수 있다”며 “사법통제라는 것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 수사기관 분권화라는 전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와 △검찰의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시 된다. 경찰 권한 비대화와 관련해 법안이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충분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은 원래 수사에 대한 보완만 할 수 있다”며 “경찰이 봤을 때 ‘폭행사건을 보냈는데 왜 독직폭행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까지 조사를 시키느냐. 이건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면 검경간 다툼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은 사법통제를 안 받아도 되는 집단이고 경찰은 사법통제를 받아도 되는 집단인가 라는 근본적 의문이 든다’는 질문에 그는 “형사사법구조는 복싱 같은 것이다. 청코너에 경찰이 있고 홍코너에 피의자가 있다. 검사는 레프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판사들은 그 옆에 있는 심판이고 레프리는 막강한 경찰이 피의자를 몰아가거나 반칙(가혹수사)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라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레프리가 선수가 된다는 것인데 지금 법안은 ‘검사는 레프리 없이 경기하니 경찰도 레프리 없이 경기하게 해달라’는 구조로 가게 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경찰만 생각하고 있지 홍코너에 있는 국민은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구조”라 지적했다.

검찰이 갖던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되며 견제장치가 없이 비대화되는 경찰권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해야 그 논리가 서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검찰이 특수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해온 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하나도 안 한다’고 이야기 하긴 어렵지만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 그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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