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검찰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 콜택시 사업으로 간주하면서 차량공유시장이 새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51)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올해 2월 택시업계가 타다 측을 불법 택시 영업으로 고발한 이후 8개월 만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4조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택시 등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4조3항에서는 자동차대여 사업자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34조와 시행령 18조에선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등과 함께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사 알선을 허용하면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현행법을 준수하는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기소된 이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한하지 않았다고 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 측이 주장하는 예외조항은 차량 렌트 사업에 적용되는 것인데, 타다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렌트 사업이 아닌 택시와 유사한 여객운수사업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일종의 ‘불법 유사 택시’라고 봤다. 검찰은 기소 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판단에도 당분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유지된다. 타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기소 방침 발표 다음 날인 29일에도 타다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현재 운행 중인 타다에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 간 타협 논의를 이끌어온 국토부도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타다 등 플랫폼운수사업자가 택시 총량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업계와 논의를 통해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법적으로 기소를 결정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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