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인수한 미국 전장·오디오 전문기업인 하만(Harman)의 경영진이 집단 소송에 또다시 휘말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만 본사가 있는 미국 코네티컷주(州)의 지방법원은 이달 초 패트리샤 B. 바움 등이 하만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 진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하만이 삼성전자에게 인수되기 전에 주주들에게 배포한 경영실적 전망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흡수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 당시 관여했던 투자은행이 삼성전자와의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서 잠재적인 이익 상충의 빌미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 같은 주장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하만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이 결정됐다. 사실 하만의 인수와 관련된 법공방은 지난 2017년에도 있었다. 당시 일부 대주주가 하만 인수를 반대한 데 이어 소액주주들 역시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하만 주주총회의 인수 안건 가결 처리와 함께 반독점 규제 당국 승인도 떨어졌다. 이에 지난해 델러웨어주 형평법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집단소송마저 취하되며넛 분쟁이 종결되는 듯 보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긴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 M&A가 추진될 때 반대 입장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로펌을 매개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데다가,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중재나 일부 보상 등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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