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SK텔레콤은 신라대·육군 53사단·한빛드론과 함께 지난 12일 ‘불법 드론 공동 대응 시스템 및 체계'를 시범 구축하고 시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날 불법 드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 기술 개발, 합동 훈련, 대응 체계 고도화를 3년간 추진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일 참여 기관·기업은 김해공항과 2km 떨어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불법 드론 비행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다양한 사양의 드론 5대와 5G 스마트폰 12대가 쓰였다. 훈련 현장은 5G망을 통해 부산 신라대학교 강당 및 관제센터, 53사단 종합상황실로 생중계됐다.

불법 드론이란 군·공항 관제권, 기차역 주변 등 비행 금지 구역을 승인 없이 비행하거나 허용 고도·시간·기체 무게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김해공항 관제권(공항 반경 9.3km)을 추적한 결과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 891건의 비행 시도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심지어 김해공항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 드론도 있어 이착륙 중인 비행기와 충돌할 뻔한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불법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대응 하는 시스템은 없다.

국내외 대부분 기관·시설에서는 육안으로 불법 드론을 감시하고, 안내 방송을 통해 경고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높은 고도로 운행하는 드론의 위해물 탑재 여부를 식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손잡은 산한군(産·學·軍)은 24시간 실시간 불법 드론을 관제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근접 촬영으로 위험 여부를 파악 후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에 구축한 불법 드론 체계는 크게 탐지, 식별, 추적, 무력화, 위해 요소 제거 등 5단계로 나뉘어 각 단계별로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이번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 구축에 SK텔레콤이 참여한 것은 드론 제조업이 아닌 5G 드론 관제 운영 플랫폼 사업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드론이 레저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달, 관측, 촬영 등 상업용으로 적극 활용되는 시대가 되면 5G망으로 수집된 드론의 초고화질의 영상을 제어·분석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낙훈 SK텔레콤 5GX IoT/Data그룹장은 "5G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적합한데 자율주행차와 함께 무인드론이 대표적이며 무인 다중 드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5G 통신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5G 드론 관제 운영 플랫폼 사업을 목표로 다양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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