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2019.12.1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10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

당초 여야4+1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교섭단체 간사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전날 합의한 국회 정상화가 백지화 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고 일단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 의장은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전했다.

당초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던 이날 본회의는 한 시간가량 늦은 10시 56분께 열렸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 대상에 포함되지만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인권위 선출안 다음 곧바로 통과됐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법안은 총 239개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포함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어질 본회의에 여야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부터 이어진 교섭단체 3당 간사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이견이 커 더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4+1 협의체와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 법안인 패스트트랙 법안은 1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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