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억원 오른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 오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9일까지 수렵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부터 3.2%인상되며, 올해 인상률(3.49%)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2년까지 3.49%, 2023년 3.2%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금여를 급여화하는 문제인 케어를 시행함에 따라서 보험료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검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매년 인상됐다. 지난 10년 동안의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가 인상됐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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