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허물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지난 3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저지하겠다며 국가 최고보안등급의 가급시설인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이날 국회 앞에서 시위현장을 촬영하던 MBN 영상기자 폭행을 넘어 이번엔 경찰서에서 TV조선 수습기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안하무인(眼下無人)’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난입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원 25명은 서울 6개 경찰서로 연행됐지만 이후 전원석방 됐다.

이런 가운데 <TV조선> ‘이모 수습기자’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11시쯤 풀려 난 김명환 위원장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집회가 과격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조 깃발을 든 남성을 비롯한 5명의 조합원들이 이모 수습기자를 둘러싸고 “영상을 삭제하라”며 기자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죽여버린다”고 겁박했다. 이에 해당기자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 집회때도 MBN 촬영기자를 밀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피해 기자는 민주노총 산하 MBN 언론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친(親)노동 정부를 등에 업고 오만해진 노동 권력이 안하무인(眼下無人)식 폭력성까지 드러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더불어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도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집회 현장 등에서 기자들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기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 다음은 기자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

<취재기자를 폭행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3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취재하던 MBN 기자가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발목 등을 다치는 부상을 당해 입원했고, 영등포경찰서 내에서 취재 중이던 TV조선 수습기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영등포경찰서에 폭행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TV조선 기자들이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서 모욕과 폭언, 위협을 당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사회부 기자들의 주요 출입처로 취재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경찰서 내에서 폭행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MBN 지부 조합원이기도 한 취재 기자를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폭행한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헌법에 의해 언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단지 불편한 관계, 다른 관점의 보도를 이유로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은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라는 수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처럼, 기자들은 집회 참가자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에 없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해 보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을 동반한 취재방해 행위는 곧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처사임을 직시해야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민주사회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영등포경찰서에도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서 내의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의 취재기자 폭행에 유감을 표명하며 기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힌다.

2019년 4월 4일 한국기자협회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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