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참여연대가 5G 이용약관 인가를 부실하게 심의했다며 감사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중순 경 과기정통부에 인가 및 심사자료 일체와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과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로 비공개하고, 5G 요금산정 근거자료에서 핵심적인 정보들을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유로 수치를 삭제해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 3G 이용약관 심의자료에 포함된 예상수익, 예상 가입자 수 등 자료가 공개된 만큼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5G 인가과정에 대해서도 “깜깜이, 무책임, 자료 베끼기 등 무리한 5G 인가 추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자문위에게 건넨 심사자료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와 지나치게 동일하다는 점도 비판한 것이다. 별도의 검증이나 분석 절차 없이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자료들이 SK텔레콤의 자료로 인용돼 인가신청한 요금제에 정당성을 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5G 진입 기회를 박탈하고, 5만5000원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최소 13배가 비싼 데이터당 요금을 내야하는 이용자 차별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기지국 부족과 불완전판매 논란, 5G 망과 LTE 망을 혼용하는 NSA 방식으로 인한 통신장애, 불법보조금과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결정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를 주도한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제는 이통사의 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2G, 3G, LTE 인가 때부터 계속된 깜깜이, 베끼기 인가 심의로 인해 제 역할을 못했다”며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부실 심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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