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시장 주변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서울시내 전통시장 인근 80개 대부업체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 업체 등 대부업체 총 100곳을 대상으로 단속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서울시는 법정금리 위반사항·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율+3%)·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일수업체 중 대출금 연체 시 해당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명 ‘꺾기 대출’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꺾기 대출은 1차적으로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대출금 총액의 120~130%를 60~90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매일 상환을 받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법이다.

이외에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가 행해질 예정이다. 지난 6월 25일 개정된 해당 법률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인 24%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부과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약정이율+3%’ 이내로만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도록 개정한 법률이다.

예를 들면, 당초 연 이자율이 12%로 체결된 대출금 연체 시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4%까지 연체이자율을 부과했으나 개정 이후 최대 15%(약정금리 12%+3%) 이내로만 연체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도 점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는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주고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