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며, 일각에서는 소위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양측에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 지휘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무나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도와 범위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주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양측의 의견을 확인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주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 돼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통제나 여러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개시와 끝을 맺는 기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어느 공적 권력이든 행사하게 되면 통제가 강화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 전했다.
한편 민갑룡 청장은 이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경찰권한 비대화로 생길 오남용이나 그에 대한 방지책, 민주적 통제에 대해 경찰 나름의 제도적 방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사전적·사후적 통제를 받고 있어 실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지휘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수사 지휘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무의 문제거나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도와 범위의 문제”라며 “여러 방법을 배열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전면 상충되거나 검경이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 본다.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선 법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조정이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패스트트랙은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지 최종적인 안이 아니다”라며 “여야 간 의원들이 좋은 안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안이 도출되면 합의로 그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시키면 자동 폐기시킬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은)논의의 시작일 뿐이고 논의를 활발하게 숙성시키는 노력이 사개특위에 주어져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정보 수집권과 결부되면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어떻게 이를 견제하고 오남용이 없도록 할지에 대해 국회에서 제1의제로 삼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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