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한국과 중국이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순시활동에 나선다.

14일 해양수산부는 한·중 어업지도선이 이날부터 20일까지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을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이번 공동순시에 나서는 양국 어업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이들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한다.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양국은 이번 공동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공동순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등은 추후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최근 양국의 강력한 관리 단속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불법 중국어선 총 92척을 나포했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집중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자원밀도가 감소추세에 있어 자원관리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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