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판매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 한 채가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동생의 전처에게 넘어간 정황과 관련, 당시 배경이 드러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씨는 지난 2017년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3억 9천만원에 팔았다.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조 장관 동생과 이혼한 지 오래 된 전처였다.

정씨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냐는 신문사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건 확인해보라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느냐”며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지금 오늘 수위 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씨는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자. 나는 내 남편 정치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정씨의 아파트를 산 조 장관 동생의 전처는 현재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의 동생은 대출 알선 수고료 명목의 ‘뒷돈’을 받거나, 술값을 받을 때도 전처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피해자 김 모씨는 “(조국 장관 동생)하고 이혼이라 했는데, (전처) 통장에 돈이 막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녀가 조 장관가(家)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100억원 넘는 채권을 확보한 정황도 확인되면서 조 장관 일가의 재산 의혹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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