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규모 미국 15개 호텔 인수계약 관련 소송
“2심 재판 법률심 진행…한 달 이내 결론 나와”

▲ 미래에셋이 인수하기로 한 미국 내 15개 호텔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초 미래에셋은 7조원 규모의 미국 내 15개 호텔을 인수하려했지만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계약을 취소했다.

1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매도인인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안방보험이 매수인인 미래에셋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368만5000달러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고, 368만5000달러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게 된다. 또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을 권리가 있음이 인정됐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내 15개 호텔을 58억 달러(약 7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7000억원)를 지급했다.

이들 호텔은 안방보험이 지난 2016년 세계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블랙스톤으로 부터 사들인 스트래티직 호텔앤리조트 자산들이다. 뉴욕 JW 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 호텔을 비롯해 로우스 산타모니카 비치 호텔, 와이오밍 잭슨홀의 포시즌스 호텔,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 등 미국 각지의 고급 호텔이 목록에 포함됐다.

당초 미래에셋은 지난 4월 17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안방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와 반소를 제기해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이 진행했다.

미국 델라웨어주는 2심제로 안방보험에서 항소를 할 경우 한 달 이내에 2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안방보험 측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으로 바로 넘어간다”면서 “2심은 증거제출이나 심리가 생략되고 순수하게 법률심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측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에셋자산운용)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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