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국내 1·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에 제동이 걸렸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까지 사실상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내 배달앱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배달이민족과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서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앞서 배달통까지 인수합병한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과도 기업결합을 한다면 하나의 기업이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를 차지하게 된다.

이를 두고 업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 측에서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급성장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아시아 혁신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의 결합이 아니라 세계 1위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결합으로 봐야 한다”며 “각 서비스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 체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등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 불매 운동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정치권이 사실상 이들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동시에 공정위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소비자·소상공인·배달라이더 등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합병 이후 수수료 인상 등의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체 시장의 90% 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라이더들은 어떤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경우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시장독과점 문제를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원칙적 심사할 것”…최대 쟁점은?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측은 “원칙적으로 심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공정위의 최종판단은 독과점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배달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배달앱 시장만 놓고 본다면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시장점유율은 약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범위를 국내 배달업 시장 전체로 확대하면 두 회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져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2018년 배달시장 전체 규모는 15조원가량인데 견줘 배달앱의 시장 규모는 20%(3조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전 지마켓과 옥션 간 결합심사의 사례를 비춰 이번에도 조건부 승인을 내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마켓과 옥션 간 결합심사 때, 3년 간 판매업체 수수료를 올릴 수 없다고 조건을 내걸어 기업결합을 허가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는 독과점 여부 등을 판단해 이르면 4~5월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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