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퇴직금으로 410억원을 받았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코오롱을 비롯해 코오롱인더스트리트,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텍에서 455억 7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가운데 90%가 넘는 410억원이 퇴직금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원이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이들의 퇴직금과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 회장과 같은날 퇴직한 안태환 코오롱인더스트리트 전 대표가 받은 퇴직금이 9억 7122만원이었다. 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대표이사로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 대표의 퇴직금 규모는 이웅열 전 대표의 5.5%에 불과한 것이다.

즉, 퇴직급여 최고구간(5억원 이상‧5281명)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 7억 6142만원보다 이웅열 전 회장이 무려 54배나 많은 퇴직금을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에 정관에 임원 퇴직금요로 지급할 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이 법으로 보호하는 경제규정인 것과 달리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과 사측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법에 따르면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돈을 근무일수로 나눈 ‘하루평균 봉급’에 30일을 곱한 금액과 총 재직일을 356일로 나눈 금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일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부터 차이가 난다. 월지급액으로 환산할 경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이웅열 전 대표에게 지급할 월급 1억 3000만원은 안태환 전 대표에게 지급한 월급 2146만원의 6배가 넘는다. 퇴직직전 월급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직기간도 차이가 난다. 이 전 회장은 1985년 코오롱인더스트리트 이사로 승진해 34년간은 임원으로 근무했고, 안 대표는 2010년부터 상무로 일했다. 즉, 재직년수가 3.5배 정도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기업 정관에 따라서 이 전 회장은 법정퇴직금 45억 3000만원의 4배를 수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코오롱그룹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밀이다.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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