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국은 가짜 공시 및 부실 공시에 대해 보완 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과 대출금리 원가구조 공시를 골자로 한 금리 산정체계 개선안 발표를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정정공시 및 재 공시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저축은행들의 공시사항에 대한 허위공시나 중요 사항 누락 등 불공정 공시의 경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정정이나 재공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2항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경영지표,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연체율 및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 감독규정으로 금감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근거를 법상으로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 강화를 위한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동안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받던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정교하게 개선돼 은행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시스템이 확보될 예정이다. 작년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출범했던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TF’가 올 상반기 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앞으로 가산금리 구성 항목인 업무원가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산출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에는 이 같은 제도 정비를 위해 일선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리산정 내역서를 통해 대출금리에 본인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 반영 여부와 금리 원가 항목구성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공시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시장 내 자율적인 금리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대출 희망차주가 저축은행 선택 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업권 내 무분별한 고금리대출 관행 정리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그동안 서민들에 법정 최고금리를 매기는 관행을 고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정비를 통해 저축은행들도 시중은행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금리수준 결졍, 비교공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