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율 20~26%, 선거인 4~5명 중 1명, 사전투표 참여
투표소 내 인원 집결 예방, 코로나19 감염 우려 크게 낮출 수 있을 것


송영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 해 많은 선거인이 참여하는 투표소 내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문제로 지난 15일 진행된 지방선거 1차 투표의 기권율이 무려 56%나 됐으며, 영국은 '5월 7일 지방선거'를 1년 연기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선거인 4~5명 중 1명이 사전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했다. 현재의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간으로 연장한다면 투표소 내 인원 집결가능성을 낮춰 선거인의 감염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시된 2013년 4ㆍ24 재보궐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은 6.93%였으나, 이후 사전투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6.06%(1,107만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었다”며 “가장 최근에 진행된 전국동시선거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14%(864만명)으로서 선거인 5명 중 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투표가 ‘투표 참여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91.5%”라며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29.2%가 ‘사전투표 기간 연장’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송영길 의원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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