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가 세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건강 저해에 대한 대응에 방점을 찍고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환경오염이나 국민 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같은 취지에 따라 정부는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액상형 담배에는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와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각각 부과된다. 일반담배 20개비 당 각각 1007원과 594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을 약간 웃돈다.

특히 줄 등 새로운 형태의 액상형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259원으로, 기존의 액상 담배보다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담배업계에서는 새로운 액상형 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담뱃세 과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유해성 논란 등이 불거져 왔다 .

검토 대상 오른 ‘경유세’…승용차는 어떻게 될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경유세’도 검토 대상 후보에 올랐다.

그동안 경유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컸지만, 자영업자 부담 등의 이유에 가로막혀 왔다.

그러나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가능성이 커졌다.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승용차가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단순히 사치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