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우리 사회 발전하려면 ‘강남좌파’ 더 많아져야 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과거 자신에 대한 위장전입 관련 발언이 언론과 정치권의 소환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0년 11월 3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조 교수는 학력·직업·말발·외모가 좋아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장외 우량주’인데, 어떤 자리를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하하. 나는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목은 오프더레코드(기록에 남기지 않는 비공식 발언)를 요청해야 하나”라고 물으며 “위장전입을 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내가 제사를 모시는데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랬던 조 당시 교수가 약 9년이 흐른 지금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다. 그런데 조 후보자 측은 9년 전 조 후보자의 발언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 측은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문자메시지에서 해당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위장전입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해당매체가 ‘(9년 전) 인터뷰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 측은 “‘선산 구입 위해 위장전입했다라고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 측은 ‘직접 사실 확인을 해보니 아니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집안 어른들이 그랬다고 들었는데 아니라는 말이다. 이 사안은 서류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전입’ 논란은 향후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한 서류상 확인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20년 전 울산대 조국 교수, 당시 취학연령인 딸과 왜 서울로 전입했나?

이 뿐만이 아니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 아내와 아들은 기존에 살던 부산 아파트에 남겨두고, 자신은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9년 3월~2000년 4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후보자는 당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런데 당시 8세였던 딸과 함께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했다.

배우자와 세 살짜리 아들은 부산 아파트에 남아 있는 상태로 말이다. 이 때문에 ‘취학 연령인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한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해당매체에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준은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만을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2010년 8월 26일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비리 종합선물세트”라며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일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민정수석 시절 ‘맞춤형 셀프 기준’을 마련한 것 아니냐”라거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2011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선 “나를 강남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남좌파, 영남좌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보적(프롤레타리아적) 주장을 하며 강남에서 ‘부르주아의 삶’을 사는 위선자라는 뜻의 ‘강남좌파’는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처음 역설했으나, 이 용어를 널리 퍼트린 인물은 조 후보자로 알려진다. 일각에선 강남좌파를 두고 진보적인 사상을 입으로만 말하지 몸으로는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진보’라 비판하기도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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