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3 저자로 등재된 학술지의 인쇄본이 공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 후보자의 해명발언과 기간이 일치 하지 않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단독보도한 에 따르면 이 인쇄본은 고등학교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7월 초에 발행됐다. 또 일본 측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 마감일은 4월 초였다.

이는 여름 방학 기간 인턴십에 참여해 제3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명한 지도 교수의 발언과 배치된다.

해당 학술지는 지난 2009년 8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초록 모음집이다.

19쪽을 보면 공주대 연구팀 발표물의 제3 저자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등재돼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동년 고려대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인턴십의 성과로 이를 피력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시점이다. 해당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턴십은 여름 방학 때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술지의 발행일은 7월 6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학술지의 원고 마감일이다.

취재내용에 따르면 일본 측 학회 관계자는 저자 이름을 포함한 초록을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후엔 원고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당시 학회지 편집자인 타케오 호리구치는 ‘초록의 발표자나 저자가 4월 10일 뒤에 바뀔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측은 딸의 인턴십 기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정확한 참가 시점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만 답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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