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갖은 주주들이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주주 손에 이끌려 결국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제 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중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날 주총에는 위임장 제출 등을 포함해 5789명이 출석했다. 그 주식수는 7004만946주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9484만4611주의 73.84%에 해당한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 3분의 2인 66.6%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으나,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故)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됐다.

국민연금 이어 소액 주주들도 ‘반대’

조양호 회장의 연임 불발은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전날 수탁자위원회를 개최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애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결정을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다.

외국인 주주 지분률은 20.50%, 기타 주주는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전날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은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오너가 지배력 약화될까?

조양호 회장이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가의 지배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사내이사로 남아있긴 하지만 조 회장 연임안 부결의 원인이 모두 오너리스크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오너가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탁위는 반대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 외에 부인과 세 자녀가 2015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대학 부정 편입학’,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오너 일가의 일탈과 비리 경영 등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분출된 상황에서 향후 경영과 관련해 오너가의 입김이 작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조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자리 유지에 실패한 것이지 경영 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진그룹에 대한 오너일가 지배력은 굳건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중심으로 대한항공한진칼오너일가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오너일가는 한진칼의 지분 29%를 보유중이므로, 지배구조상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굳건하다는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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