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지난 30일 새벽 2시경, 네이버 블로그 안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얻고 있는 회원 22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네이버 애드포스트’ 회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한 이매일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다른 회원의 영수증까지 첨부파일에 포함돼 발송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내 포함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의 개인정보가 다른 회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네이버는 이를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판단해,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등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개인정보 노출 피해 최소화 조처에 나섰다.

네이버는 전자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이미 발송된 것들은 회수·삭제했다. 다만 이러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미 읽은 상태의 개인 메일까지 임의로 삭제해 “개인 메일 열어본 것 아니냐”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적 공간에 해당하는 개인편지함을 네이버가 무단 열람·삭제한 것은 개인 영역을 침범한 꼴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적에 네이버는 개인의 메일함을 열어본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메일을 삭제하기 위해 발신 기록을 통해 수신인을 선별하고, 네이버 메일 시스템 상에서 해당 이메일의 저장 위치와 고유 번호를 찾아낸 뒤,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조건에 부합하는 이메일만 자동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발송취소’ 기능을 확대 적용한 것일 뿐, 수신자 메일 사서함을 열람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 조만간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피해 대상 이용자에게 보상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관계부처 조사가 마무리 된 후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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