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인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가 제한됨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은행과 보험사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여부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으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신용부도스와프와 같은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조사는 상품 출시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투자경험 등을 고려한 목표시장을 설정해 판매사에 권고한 후 판매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여부를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제조사와 판매사는 수수료 내역,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을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파생결합증권 시장 규모는 116조5000억원으로 이중 ELS는 76조1000억원, DLS는 40조4000억원이며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 규모는 74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64%에 이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체 강화 방안을 만들게끔 가이드를 제시해야 하는데 당장 판매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은행 고객이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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