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향후 시공사 재입찰공고문에 컨소시엄(공동도급) 불가 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 결속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향후 시공사 재입찰 공고문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넣기로 했다.

한남3구역의 경우 최초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두고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조합 여론은 컨소시엄 불가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으나, 입찰공고문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조합원 일부가 ‘한남3 단독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컨소시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컨소시엄을 염두하고 있던 건설사는 설명회에서 빠지고 최종적으로 현대건설, 대린산업, GS건설 등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대형건설사의 단독 입찰로 컨소시엄 문제를 일단락됐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에 입찰 무효와 재입찰 권고 등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조합원 사이에 다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재입찰을 진행하더라도 단독 시공은 고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 “재입찰을 결정하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이 예정보다 5~6개월은 늦어졌다”면서 “자칫 컨소(시엄) 문제가 일정을 더 지연시킬 수 있는데다 조합원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일찌감치(컨소시엄 불가를)명확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의 조합은 행정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린 직후인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재입찰을 결정한 바 있다. 여기서 오는 15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취소했다. 조합은 이른 시일 내 대의원회를 열고 재입찰 공고 등 안건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업계는 조합이 재입찰에 나서면서 시공사 선정은 빨라야 총선이 끝나는 2020년 5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입찰에 대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존 3개 건설사의 참여 여부다. 이와 관련해 시정조치를 내린 서울시는 3사의 재입찰 여부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해당 건설사들 역시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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