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의 자료를 보여주며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 공개를 놓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준용 씨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준용 씨가 하 의원을 겨냥해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으리라는 하 의원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한데 대해, 하 의원은 30일 “정보공개 거부 안했다는 준용 씨의 발뺌, 대검찰청이 직접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검찰 공문서 내용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준용 씨가 직접 정보공개 막았다는 검찰 공문서 증거가 나오니까 이것도 부정한 것”이라며 “이제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준용 씨가 부정한 문서는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힌 공문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준용 씨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이라며 “당사자인 준용 씨에게 확인도 없이 ‘문준용 씨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거짓 이유를 공문서에 쓴 것이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이 대통령 아들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번지게 된다”며 “더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검찰이 직접 나서 ‘준용 씨가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기재된 경위를 밝혀줘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어제(29일)도 국민 앞에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규명해줘야 한다”며 “본 의원도 준용 씨 본인이 문서 공개를 거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서를 오늘 중으로 대검에 공문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준용 씨에게 간곡히 바란다. 제발 페북에 글 올리기 전에 사실 확인부터 좀 하시라”며 “사실 확인도 없이 비난하고, 근거도 없이 비방만 퍼붓는 조국 같은 행태는 이제 그만 중단하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자 분들도 준용 씨 글을 이해 못해서 저한테 준용 씨 주장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온다”며 “이런 어이없는 소모전 그만하고 증거 첨부해서 사실과 팩트로 반박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XX’이 정보 공개 원치 않았다는 ‘하태경’…검찰이 의견 물은 적 없다는 ‘문준용’

앞서 하 의원은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 씨의 특혜채용에 관한 (검찰의)수사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준용 씨에 대한)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법원에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 씨의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준용 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법원은 1심부터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문무일 검찰이 4번에 걸쳐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공개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 의원은 준용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공개 거부 배후로 청와대, 그 중에서도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의심하고 있다.

하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준용 씨는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바”라며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뒤에서는 반대해놓고 공개 판결이 나오니까 찬성한다는 위선이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2017년 12월 12일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을 하며 자신에게 보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통지서에는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문XX는 문준용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비공개 결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파슨스 스쿨 이메일 자료는 전체적으로 문XX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준용 씨는 페북을 통해 “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보여줬는데, 하 의원이 뭘 이의신청했든 검찰에서 저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하 의원은 (검찰 수사기록 정보공개)소송 단계마다 언론플레이를 해왔지만, 저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한 적도 없고, 검찰에서 제 의견을 물은 적도 없다”고 했다.

준용 씨는 다만 “아마 (특혜채용 의혹 사건)최초에 관련 증거를 (검찰에)제출했을 때 변호사가 개인정보 비공개를 요청했을 수도 있겠다. 그 시점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제가 ‘한 번도 정보공개를 거부해 본적이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준용 씨는 “하 의원이 서로 다른 사안을 연결시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저것 가져다 붙여 사람 누명을 씌우는데 선수”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