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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P2P금융법이 2년 만에 법제화에 들어가면서 대부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규제근거 마련을 위해 적용됐던 P2P연계 대부업체가 제외되면서 업계 규모가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금융권은 P2P업체들이 향후 P2P금융법상 정의에 맞춰서 새 금융업자(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P2P금융법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대출업무를 위해 설립한 산하 연계대부업체의 등록은 취소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져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P2P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7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계대부업체 설립을 의무화 한 바 있다. 하지만 P2P금융법이 현실화되면서 별도의 대부업 법인에 대해 더 이상의 유지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 대부업체가 필요 없으므로 새 법안에 맞춰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부업계는 대부업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P2P연계대출은 지난 2017년 말 9061억원에서 2018년 말 1조537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P2P연계 대부업체가 늘면서 감소세가 그나마 크지 않았던 것인데, 법제화가 되면 대부업 규모가 급감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최고금리 인하 여파 등으로 사실상 대부업계는 사양 국면으로 치닫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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