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과거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됐을 당시 닭고기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단순 AI로 인한 살처분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에는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유지되는 저물가 상태가 나타났음에도 닭고기 가격은 6~7%대 가량 상승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했다.

그 배경에는 육계를 낳는 종계(種鷄)와 종계를 낳는 원종계(原種鷄)의 수입량을 줄이기로 해당 업체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있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종계 판매 가격과 원종계 수입량을 담합한 4개 사업자를 적발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이다.

이들 업체들은 2012년 12월 과잉공급에 따라 종계 값이 폭락하자 추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13년 2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한 해 전보다 23% 줄이기로 입을 맞췄다.

2012년 당시 종계 값은 1월엔 3900원, 같은 해 6월엔 3600원이었다. 12월에는 원가 수준인 250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2012년 한해 21만500수였던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에는 16만2000수로 줄이기로 담합했다.

이들 업체들은 합의 시점인 2013년 2월 이전에 미리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는 살처분하기도 했다. 담합한 수입량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또 2014년 2월에도 2014년에 수입할 원종계 수량을 2013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담합과는 별개로 2013년 1월 종계 판매 시장 1·2위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종계 판매가를 3500원으로 시가보다 500원 더 올려 파는 ‘가격 짬짜미’도 실시했다.

이는 원종계 수입량을 줄이는 담합이 종계 공급량 감소와 가격인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약 7~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을 올리기 위함이다.

이들 업체들은 담합과 가격 짬짜미, 여기에 더해 2014년 11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까지 이어지자 종계 가격은 급등했다.

2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 가격은 5월에는 4000원이 됐고 2014년 1월에는 4500원까지 상승했다. 2015년 7월에는 5500원까지 올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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