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전국 버스노조 파업이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침으로 극적인 타결을 맺었으나, 세금으로 버스기사 임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자체가 버스 면허권을 갖고 있어 국비로 버스 운송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우회적인 지원방침을 밝힌 까닭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통일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임금 보전을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신규인력의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을 함께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인력 1명당 60~80만 원, 기존 재직자에게는 최대 10명까지 4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배정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예산은 348억 원이다.

기존에는 500인 미만의 버스사업장에 대해서만 2년 동안 지원해 왔지만 이번 합의로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각 지자체에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을 결정했다.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간접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버스 전용 공영차고지를 도입하고 광역버스의 회차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두고 지자체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 14일 당·정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버스요금은 200~4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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