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명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 최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옐로카드를 꺼내든 마당에 고위 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공수처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29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을 향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수처에도 대통령의 직간접적 하명(下命)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의 실세에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이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의 수사를 지적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이미 잣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검사 인사권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상의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인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통령의 경고가 나오자 공수처도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대통령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몸소 보여줬다는 것.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지금 조 장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서 담당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측근 수사를 맡은 공수처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권력의 편의를 봐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또한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대통령까지 나서 공격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제대로 역할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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