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줄어든 반면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4.8%(3502개사 중 519개사), 2017년 16.2%(3668개사 중 594개사), 지난해 20.0%(4,010개사 중 804개사)로 2016년 대비 5.2%포인트 증가했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0.8%에서 2017년 0.7%, 2018년 0.6%로 계속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 이하 구간은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100억 이하 0.5%, 100억초과 1천억 이하 6.5%,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19.9%, 5천억 초과 구간이 20.5%로 가장 높았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의 경우에도 법인 전체는 2016년 5조 3837억원, 2017년 4조 5046억원, 2018년 4조 5566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수입금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추징액 비중은 2017년 48%(4조 5046억원 중 2조 1733억원)에서 지난해 68%(4조 5566억원 중 3조 918억원)로 20%포인트나 급증했다.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소득적출률(

전체 소득에서 미신고 소득 비중)이 상당히 낮았다. 


박 의원은 “현 정부는 대기업이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몰아 모든 징세역량을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매출액 10억이하 구간에 비해 조사비율이 최대 200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찾아낸 불법행위의 정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매출액 1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적출률이 50%에 달해 1천원을 벌면 5백원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45.5%, 100억원 초과 1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20.9%,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14.1%, 5천억 초과 구간에서는 4.9%에 불과했다.

매출이 높을수록 소득적출률이 낮은 현상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이며, 매해 비슷한 양상과 추이를 보이고 있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수입금액 규모별)>                                            (%)

 

연 도

합계

10억 이하

100억 이하

1천억 이하

5천억 이하

5천억 초과

2016

17.9

61.1

44.3

17.2

14.7

18.1

2017

8.5

37.8

42.3

19.3

11.4

5.2

2018

7.1

50.0

45.5

20.9

14.1

4.9

출처: 박명재 의원실

한편 기업에 대한 무리한 과세가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 불복제기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법인세 심판청구 건수는 2016년 509건에서 2017년 574건, 2018년 695건으로 크게 늘었다.

 

<법인세 불복 제기 건수>                                                              (단위: )

 

연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2016

217

36

509

207

2017

216

29

574

201

2018

222

45

695

237

                                                  출처: 국세청/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대부분 대기업이 제기한 청구세액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은 2015년 76건에서 2018년 9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청구세액이 1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인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평균 인용률을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은 1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3%,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37%, 100억원 이상은 45%로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부과세액이 많을수록 무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 비교적 쉽게 큰 금액을 징수할 수 있어 편의적 징세행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며 징벌적, 여론몰이식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공정한 잣대로 세무조사를 운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명재 의원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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