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가다랑어·고등어 등을 훈연·건조해 가공한 포·분말 형태 제품을 말한다. 원재료에 따라 다양한데, 국내에서는 가다랑어로 만든 가쓰오부시로 많이 알려져있다.
일본과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단백질 섭취용도 등으로 활용되는데, 국내에서도 타코야끼·우동 등 일식 요리와 육수 제조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8일 시중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배~3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인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인된 발암물질’로 분류한 대표적 유해물질이다.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벤조피렌 함량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벤조피렌이 초과된 제품은 ▲부강가쓰오(26.3㎍/kg) ▲사바아쯔케즈리(15.83㎍/kg) ▲우루메케즈리부시(20.73㎍/kg) ▲가쯔오 분말(31.33㎍/kg) 등 4개다.
이중 3개가 일본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제품이었다. 1개 제품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부강가쓰오가 만들었다.
소비자원은 4개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및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이 과다 생성될 수 있다”며 “또한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이기도 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관련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불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벤조피렌 관련 기준만 마련돼 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벤조피렌 개별 검출 기준을 5.0㎍/㎏ 이하로 관리할 뿐 아니라 식이 노출량이 높은 벤즈(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센, 크라이센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총합 상한을 30㎍/㎏으로 두고 있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될 수 있다”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총합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