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일식 요리의 고명이나 국물 육수를 내는데 사용되는 일부 훈제건조어육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가다랑어·고등어 등을 훈연·건조해 가공한 포·분말 형태 제품을 말한다. 원재료에 따라 다양한데, 국내에서는 가다랑어로 만든 가쓰오부시로 많이 알려져있다.

일본과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단백질 섭취용도 등으로 활용되는데, 국내에서도 타코야끼·우동 등 일식 요리와 육수 제조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8일 시중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배~3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인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인된 발암물질’로 분류한 대표적 유해물질이다.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벤조피렌 함량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벤조피렌이 초과된 제품은 ▲부강가쓰오(26.3㎍/kg) ▲사바아쯔케즈리(15.83㎍/kg) ▲우루메케즈리부시(20.73㎍/kg) ▲가쯔오 분말(31.33㎍/kg) 등 4개다.

이중 3개가 일본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제품이었다. 1개 제품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부강가쓰오가 만들었다.

소비자원은 4개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및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이 과다 생성될 수 있다”며 “또한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이기도 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관련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불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벤조피렌 관련 기준만 마련돼 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벤조피렌 개별 검출 기준을 5.0㎍/㎏ 이하로 관리할 뿐 아니라 식이 노출량이 높은 벤즈(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센, 크라이센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총합 상한을 30㎍/㎏으로 두고 있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될 수 있다”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총합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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