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민주 기자] 정부가 트윈데믹(비슷한 2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추진한 독감 백신 접종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백신의 냉장온도 유지를 어기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조달계약업체의 인플루엔자 백신공급을 즉시 중단했고,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선 품질을 검증한 후 순차적으로 접종을 재기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과정상 문제를 빚은 조달계약업체는 ‘신성약품’이다. 국가주도 독감백신의 도매 및 조달을 담당하는 도매회사는 신성약품 한 군데로, 신성약품이 각 제조사로부터 공급 확약서를 받아 백신을 일선 의료기관까지 일괄적으로 유통한다.

유통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예정된 13∼18세 대상 정부조달계약 물량이다.

지난 9월 8일부터 공급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용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별도의 단가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확보한 물량으로 접종했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된 백신과는 연관이 없다.

 

현재까지 국가 주도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약 11만8000명으로 파악되며, 아직까지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문제가 제기된 백신은 유통 과정상 냉장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조상의 문제,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접종사업의 백신은 국내 제약사 10군데, 해외 제약사 2군데로부터 생산 및 공급됐으며, 식약처의 백신검정과정을 통과해 품질 및 생산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기관까지 전달되는 유통 과정 중 냉장온도 유지가 일부 유지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유통 과정을 담당한 업체가 신성약품인 것이다.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가 준수해야 될 준수사항 중엔 유통에 대한 품질관리 사항을 위반했을 시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달계약업체에 대한 처벌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후 최종적으로 처벌여부 및 양형이 결정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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