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27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지난 30일 한진칼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와함께 한진칼 측은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별세한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보유분 17.7%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3남매가 1.5대 1대 1의 비율로 분배됐다.

따라서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은 2.32%에서 6.46%로 증가했으며,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29%에서 6.43%로 늘었다. 또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27%에서 6.42%, 이명희 고문은 0%에서 5.27%로 각각 증가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만 따질 경우 조원태 회장은 6.52%, 조현하 전 부사장 6.49%, 이명희 5.31%다. 이들은 지난 29일 총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460억원을 먼저 납부했다. 나머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나눠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해 지분 담보 대출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유족이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해 현금화한 것도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전 회장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간광, 칼호텔네트워크에서도 임원을 겸임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퇴직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 상속으로 인해서 향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균등하게 상속되면서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이 고문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 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 자녀의 경영권을 놓고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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