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 536명 범죄..교육청·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순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5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10명 중 7명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26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536명으로 집계됐다.

‘특별법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유형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및 알선 등의 행위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매매,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및 유흥 접객을 알선·매개하거나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이다.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536명 가운데 ▲교육청 공무원 388명(72.4%) ▲국가공무원 68명(12.7%) ▲지방공무원 62명(11.6%) ▲법원공무원 2명(0.4%) 순이었다.

해당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교육청 공무원의 수는 2014년 8명에서 2018년 151명으로 약 1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별법 범죄의 발생률은 매년 10%p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전체 공무원 193명 중 78.2%인 151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은 지방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해 언제든지 아이들과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직군”이라며 “교육청 공무원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