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구조도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캠코가 시중은행과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부실한 동산담보대출을 사들이기로 했다.

캠코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이 지난달 31일 총 10개 은행과 1조1000억원+α 규모의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은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이후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캠코동산금융지원이 약정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제도다.

약정을 체결한 은행은 동산담보채권이 부실화되는 경우 6개월 내에 매입이행신청할 수 있으며, 캠코동산금융지원은 동산담보물 회수예상액 등을 기초로 매입가격률을 산정해 적정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캠코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지식재산권 제외) 잔액은 1조2252억원으로 정부의 혁신금융 역할 강화 정책에 따라 상반기 중 약 3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5개 시중은행 대출 규모는 2685억원에서 4612억원으로 72% 증가해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 가동에 따른 기대감으로 국책은행 위주 동산담보대출이 시중은행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매입약정 프로그램 본격 가동으로 동산담보 회수 리스크가 줄어 자금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산담보로 중소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에 이어 일괄담보제 도입 등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에 대비해 추가 회수 지원방안을 마련해 2022년까지 동산담보시장을 6조원 규모로 육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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