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
최대주주 이어 신사업 투자 통해 지배력 강화 나설 듯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실형 요청한 검찰, 항소 가능성
계열사 헐값 매각 의혹·타이어 휠 고의 파손 등 악재
성년후견 심판 청구 인용 땐 지분율도 흔들릴수도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에 올랐다.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지만, 사장직과 등기이사직,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사장)은 유지했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자 지주사 대표이사로 복귀하며 조현범 체제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조 사장의 대표이사 입정은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경영권 분쟁으로 버거운데, 상호 분쟁으로 wsus 만에 다시 사명을 비꾸게 될 처지다. 소비자의 타이어 휠을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드러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고 총수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차기 총수입지 다지기 위한 포석

 

26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이사회를 열고 조 사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조 부회장과 조 사장이 모두 참석했다. 조 사장의 선임으로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 단독 체제에서 조현식·조현범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게 됐다. 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를 흡수 합병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체질을 바꾸게 된다.

 

합병비율은 13.39로 소멸법인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53599) 주식 1주 존속법인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15801) 주식 3.39주가 배정된다. 두 회사는 내년 1월 각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41일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이번 합병에 대해을 통해 두 회사 모두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시장 성장세가 점점 둔화되고,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대체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자, 타이어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도 영향권도 들게 됐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상황도 비슷하다. 납축전지 사업이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과 납축전지 기술개발의 한계, 각국의 납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리튬전지로 대체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향후 시너지 효과를 기대히고 있다. 힌극테크놀로지그룹은 타이어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적·질적 투자를 지속하고 브랜드 가치와 네트워킹, 인수합병(M&A) 역량 등을 적극 활용해 모빌리티 미래 기술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꾀한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과 인력, 수요처를 확보하고 투자를 통해 납축전지 제조·판매사를 넘어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거듭 난다.

 

사업형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이나 대표이사 선임은 모두 조 사장의 그룹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조 사장은 신사업 개발과 신성장 사업 인수합병(M&A)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지만, 형인 조 부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차기 총수로 입지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최대주주 올라섰지만...사법리스크 아직

 

조 사장은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주주로 올라섰지만. 아직까지 불안요소가 남아있다.

 

일단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조 사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1500만원을 받고, 관계사 자금 2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4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6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심에서도 “(조 사장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만큼,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대기업 오너 지위를 이용해 수억 원을 횡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에 비해 1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었다.

 

더욱이 항소심을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점도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조 사장은 1심 판결 이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자숙했지만. 악재가 연달아 일어났다.

 

항소심 끝나기 전에 헐값 매각의혹 제기

 

지난 4일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 소액주주 8명은 이락범 전 한류타임즈 회장 등 회사 경영진들을 고소하면서 조 사장에 대한 진정을 함께 제기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자동차부품 관련 비상장 계열사이던 프릭사를 한류타임즈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프락사는 지난 2015년 알비케이홀딩스에 매각됐다. 당시 프릭사는 연매출이 153억원 수준이었지만 매각금액은 65억원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프릭사를 사들인 알비케이홀딩스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지 1년도 컨설팅회사였다. 조 사장과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국도자기 3세 김영집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알비케이홀딩스에 50억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20188월 한류타임즈가 프릭사를 인수하면서 금액이 3년만에 5배 올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행보증금 35억원을 지급하며 의지를 보였던 한류타임스는 인수를 포기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한류타임즈는 알비케이홀딩스와 함께 중고차 거래업체를 인수해 자금까지 대여했다가 2년도 안 돼서 모든 투자를 손실로 처리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조 사장이 김씨와의 특수관계를 이용, 유령회사인 알비케이홀딩스를 통해 프락사를 위장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락사 매각과 관련한 조사가 조 사장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이미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사장의 부담이 커진다.

 

상호 변경에 고의 파손까지...흔들리는 리더십

 

소비자를 돌아서게 만든 사건도 벌어졌다. 한국타이어 서비스 전문점인 티스테이션 가맹점에서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교체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명도 다시 변경해야 할 상황이다. 타이어 전문기업 이미지를 탈피해 신사업에 도전하고자 지난해 3월 지주사명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주력 계열사 한국타이어 사명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바꿨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이에 반발, 상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아울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명 사용 금지 처분을 위반한 데 따른 배상금 지급 명형도 받아냈다. 소송에서 패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영업과 관련된 간판, 거래 서류, 선전 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일단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HTG한국, HTG한국테크놀러지그룹 등 2개의 상호를 가등기한 상태. 법적 소송과 배상급 지급 등 불필요한 지출과 잡음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사명을 주도했던 조 사장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조양래 성년후견 심판 개시경영권 위협 당분간 지속

 

조 사장은 조양래 회장으로부터 지난 626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그룹 지분 전량(23.59%)을 매수했다. 조 사장의 보유 지분은 19.31%에서 42.9%로 늘어나며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었고, 그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최근 몇 달 동안 가족 간에 최대주주 지위를 두고 벌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매각한 것이라는 조 회장의 설명과 달리 가족 간 갈등에 불을 당겼다.

 

큰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평소 아버지의 뜻과 너무 다르다며 지난 7월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조 회장의 주식 매각 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적인지 의심스럽다는 게 조 이사장의 입장. 부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 이사장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지주사 사명변경 등 중대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큰 손실을 끼쳤다고 연신 날을 세우고 있다. 다른 형제들도 가세했다. 큰아들 조현식 부회장도 지난달 참가인으로 의견서를 냈고 둘째딸 조희원씨도 관계인으로 등록됐다. 조희원씨의 경우, 아버지와 조 사장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출금 내역에 대해 설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경영권 분쟁에 가세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사장의 보유지분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조 부회장(19.32%), 조 이사장(0.83%), 조씨(10.82%) 삼남매의 지분이 30%가 넘는 만큼 무시하긴 어렵다. 더욱이 성년후견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조 사장이 부친으로부터 확보한 지분 행사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 사장의 지배력을 받춰주던 지분율에 금이 가면 경영권 역시 흔들 수밖에 없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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